부산진해경자청 규정 대개편… 행정 절차 간소화

파이낸셜뉴스       2025.05.25 18:46   수정 : 2025.05.25 21:18기사원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규정을 전면 개편,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한 행정처리로 효율성을 드높이며 새로운 20년을 위한 또 한 번의 혁신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지난 1월 박성호 청장 취임 이후 두 달여 만에 조직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이번에 규정을 전면 개편하며 행정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경자청은 지난 3월부터 규정 정비를 추진했으며,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 등을 거쳐 38개 규정 중 20개의 규정을 정비했다.

그 결과 28개 규정과 16개 시행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규정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맞춰 행정기구 설치 규정, 공무원 정원 규정, 공인 규정 등 5개 규정을 개정해 규정과 시행규정으로 분리해 세분화했으며 사무전결 처리 규정, 사무인계인수 규정 등 11개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시행규정으로 전환했다.

종전에는 과의 명칭 변경이나 5급 이하 정원 조정 및 인력 변경을 위해서는 조합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됐으나, 이번 규정 체계 전면 개편으로 행정수요 및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 경자청의 업무분장 및 결재권을 규정한 사무전결 처리 규정도 광역시·도의 규정체계와 달리 조합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돼 있었으나, 이번에 이를 시행 규정화함으로써 경자청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보다 책임감 있는 행정이 가능해졌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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