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EU산림전용방지법 평가서 저위험국 분류
파이낸셜뉴스
2025.05.27 11:19
수정 : 2025.05.27 11:19기사원문
이번 발표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40개 국가가 저위험국으로 분류됐으며, 4개 국가(북한·러시아·벨라루스·미얀마)가 고위험국으로, 그 외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는 표준위험국으로 각각 분류됐다.
EUDR은 올해 12월 30일부터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고무, 목재 등 7개 품목 및 파생제품을 EU 역내에 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이들 제품의 생산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와 무관함을 검증하는 실사 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저위험국으로부터 생산된 EUDR 적용 제품이 EU로 수입되는 경우 연간 전체물량의 1%가 당국의 검사 대상이 되며, 이를 수입하는 EU 내 사업자는 위험평가·완화 조치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등 간소화된 실사 의무를 진다.
다만, 저위험국도 EUDR 적용 제품을 EU에 수출할 경우, 산림전용 및 황폐화와 관련이 없으며, 합법적으로 생산됐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벌채 후 조림하는 우리나라의 산림경영 활동은 산림황폐화와 무관함을 EU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며 “EU에 수출하는 국내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업계와 협의해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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