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부동산 중개보조원 불법 중개행위 근절한다

뉴시스       2025.05.27 11:18   수정 : 2025.05.27 11:18기사원문
"중개보조원 170명에게 명찰 제작·전달"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가 의무화된 가운데 부동산 중개보조원에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 조성과 소비자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중개 의뢰인을 만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관련 법령은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개업 공인중개사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군포시는 중개 의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중개보조원 명찰'을 제작해 관내 중개보조원 170명에게 나눠주고 패용을 독려했다.

명찰에는 ▲중개사무소 이름 ▲얼굴 사진 ▲성명 ▲등록번호 ▲직위(중개보조원) 등의 정보가 새겨져 있다.

이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돼 현장 안내 등의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중개 보조원들이 보통 '실장' 등의 직급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공인중개사와 구분하기 어렵고, 전세사기 등에 악용하는 사례 등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23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을 만날 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자격증을 보유한 공인중개사와 달리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단순 안내 업무만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중개 환경을 조성하고,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미이행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명찰을 제작·배포하게 됐다"며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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