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더본코리아 '술자리 면접'에도 "직장내괴롭힘 아냐"
뉴시스
2025.05.30 13:09
수정 : 2025.05.30 13:09기사원문
"피해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고용부는 30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사건 당사자들은 더본코리아가 진행한 예산시장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시장 내 점주 모집에 지원했다"며 "실제 개인사업주로 점포를 운영한 점이 확인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종결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 천안지청은 채용절차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조사에 착수했고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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