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이동관, YTN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2025.05.30 15:24   수정 : 2025.05.30 15:24기사원문
YTN 상대 손배소 연달아 패배...별건 손배소도 패소



[파이낸셜뉴스]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YTN을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역시 기각됐다.

앞서 YTN은 지난 2023년 이 전 위원장의 배우자가 지난 2010년 지인에게 현금이 든 돈봉투를 건넨 뒤 정부 공식 행사 홍보직에 임명되도록 청탁을 시도했고, 이후 해당 금품을 돌려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YTN이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반발하면서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심 재판부는 YTN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원고 적격 여부를 검증하려는 공익 목적의 보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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