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파이낸셜뉴스
2025.06.01 18:42
수정 : 2025.06.01 18:42기사원문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 강남구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한 뒤 자신의 명의로 투표한 혐의로 체포한 피의자 A씨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일 밝혔다.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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