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인 동원해 선거 방해" 공무원노조, 황교안 등 고발
파이낸셜뉴스
2025.06.02 17:15
수정 : 2025.06.02 17:15기사원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사전투표 참관인을 동원해 공무원의 선거 사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일 오후 서울 방배경찰서에 황 전 총리 등을 공직선거법상 투표함 훼손,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 언동 금지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반복적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는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내일 있을 본 투표와 개표 시에도 전공노는 선거 투개표 사무 방해 행위에 대해 전국적으로 채증을 통해 엄정 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황 전 후보 측 참관인 손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사전투표소에서 개인 소지 빨간색 펜으로 투표함 봉인지와 투표함을 겹쳐 서명하는 방법으로 투표함을 훼손했다. 또 선거사무원이 수차례 촬영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그는 회송투표봉투 개수 확인과정과 투표장비 봉인 절차 과정을 임의로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손씨는 "나는 그렇게 교육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 전 총리는 이번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전날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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