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서, 유권자 '김문수 풍선' 소동…선관위 "후속 조치 예정"
파이낸셜뉴스
2025.06.03 09:54
수정 : 2025.06.03 10: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4동 원명초등학교 투표소 입구에서 특정 후보의 이름이 적힌 풍선을 놓고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8시 53분께 붉은 옷을 입은 부부와 자녀 등 가족 3명이 투표소를 찾으며 입구에 '대통령 김문수'라고 적힌 붉은 풍선을 놓은 뒤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원은 상황 정리를 위해 가족에게 신상 정보를 요구했으나, 이들은 "선관위를 믿을 수 없다"며 이름과 연락처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은 투표소 안팎 100m 이내에서 소란, 선거운동, 특정 후보 지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에게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원명초등학교 선거 사무원 A씨는 “투표인 명단을 대조해 신원 확인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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