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헌혈자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조례 개정 추진

연합뉴스       2025.06.03 15:02   수정 : 2025.06.03 15:02기사원문
김시욱 의원 발의…다회 헌혈자 50%·일반 헌혈자 30% 혜택

울주군 헌혈자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조례 개정 추진

김시욱 의원 발의…다회 헌혈자 50%·일반 헌혈자 30% 혜택

울주문화재단 임직원 사랑의 헌혈 (출처=연합뉴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는 생명 나눔 실천 문화조성을 위해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울주군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시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울주군민 중 3년 이내 15회 이상 헌혈한 사람에게 울주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체육·문화·복지시설의 이용료를 50% 감면해 주는 내용이 추가됐다.

감면 혜택 기간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이다.

이와 함께 일반 헌혈자도 헌혈증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공공시설 이용료를 3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LS MnM·협력사, '사랑의 헌혈 캠페인' (출처=연합뉴스)


김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헌혈 문화가 지역사회에 보다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헌혈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군민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이와 함께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노 의원은 개정안에서 이용료 50% 할인혜택 대상자 중 다자녀 기준을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들 조례안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2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울주문화재단 임직원 사랑의 헌혈 (출처=연합뉴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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