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제명’ 청원에 하루만에 10만명 넘게 ‘동의’…실제 가능성은?
파이낸셜뉴스
2025.06.05 17:29
수정 : 2025.06.05 17: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3차 TV 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선은 끝났지만 그 후폭풍은 여전히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 의원을 국회 의원직에서 제명해달라는 청원에 하루 만에 1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청원인인 임모씨는 지난달 27일 진행된 대선 후보 3차 TV 토론회 당시 이 전 후보의 발언을 두고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국회의원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입법 활동과 주권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준석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 및 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에 따라 이 후보가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을 위반했다며 헌법 제64조 2항(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에 따른 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의원이 제명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민동의 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가 없을뿐더러, 헌법 제64조 3항에 따라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4년부터 세 차례나 제명 청원이 올라와 모두 5만명을 넘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제명 청원이 성립 기준을 넘겨 상임위에 회부된 바 있으나 실제 제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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