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에 쓰레기 더미로 버려진 태극기 논란…"국기법 지켜야"
뉴시스
2025.06.07 11:41
수정 : 2025.06.07 11:41기사원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태극기가 훼손되면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일반 가정에서의 소각은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현충일에 이런 일이 벌어져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며 "'국기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다. 이번 일에 대해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누리꾼이 '국기법'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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