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사건' 해임 공무원 행정소송 제기
뉴스1
2025.06.09 07:05
수정 : 2025.06.09 11:53기사원문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전직 광주시의원이 사망하는 등 장휘국 민선 3기 광주교육청 최대 비리 사건으로 꼽히는 '매입형 유치원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해임된 사무관이 광주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직 시교육청 사무관 A 씨(55)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12일 열린다.
'매입형 유치원 사건'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사립유치원을 시교육청이 매입,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선정을 노린 유치원장과 브로커 등이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다. 당시 현직 광주시의원이 6000만 원을 뇌물로 받아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뒤 수감 중이던 올 1월 사망했다.
A 씨는 2021년 3월쯤 과거 시교육청 출입 기자로 친분을 쌓아온 B 씨로부터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계획 내부 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 씨는 그해 4월 같은 과 주무관에게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채 작성 중이던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계획안을 요청, 일부 내용을 촬영해 B 씨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해당 계획안이 장휘국 교육감의 승인을 얻자, A 씨는 B 씨 요청으로 평가 요소, 선정위원회 구성안 등이 포함된 문서를 전송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 씨 행위가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으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점을 고려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했다. B 씨도 2020년 3월 매입형 유치원 사업 선정을 노리는 유치원장에게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으니 편의를 봐줄 수 있다"며 접대비 명목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해임 처분을 받은 A 씨는 이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그는 'B 씨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그에게 전달한 계획안이 제3자에 전달되지 않는 등 선정 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정보공개가 가능한 자료들이라 기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그는 '당시 교육청 서기관급 부서장이 광주시의원 C 씨와 통화하며 매입형 유치원 사업 관련 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이유로, 자신이 해당 자료를 B 씨에게 전달하기 이전에 이미 '기밀 유출'이 이뤄졌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다른 피의자들이 수천만 원의 대가성 현금을 주고받은 데 비해 자신은 일절 금품을 받지 않은 점도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A 씨 입장이다.
A 씨는 정년을 6년 앞두고 해임 처분을 받아 연금 절반을 삭감당하고 퇴직금 1억 원도 절반을 받지 못하게 됐다.
A 씨는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었으나 홍보업무란 생각에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들어주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다"며 "그러나 사건에 끼친 영향이 전혀 없는 데 반해 경제적 손실이 너무나 크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