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잔고 화면 조작' 8년간 1억 뜯어낸 4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5.06.09 15:08
수정 : 2025.06.09 15:08기사원문
사기 혐의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권소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지난달 15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말부터 2024년 1월까지 지인 B씨를 속여 총 373회에 걸쳐 약 1억1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B씨에게 보여준 은행 잔고 화면은 조작한 것이었다. A씨는 일정한 수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 조달 계획도 없어 원리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인 기간이 길다. 피해액이 크고 수법이 불량하다"며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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