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2인체제 'KBS 신임 감사' 임명 집행정지 항고 인용
뉴스1
2025.06.09 12:28
수정 : 2025.06.09 12:28기사원문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박찬욱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불복해 낸 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2부(부장판사 윤종구 김우수 최수환)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한 박 감사의 항고를 인용했다. 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다만 "행정형 합의제 기관인 피신청인의 의결 방법, 절차 등에 관한 법리, 피신청인의 의결과 그 과정으로 헌법에 의해 제도, 질서로 보장되는 언론기관의 독립성, 중립성 등과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인권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안에서 추가 증거조사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 무효 등이 최종 판단돼야 한다"며 "본안 판단 전 추가로 심리할 내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와 질서, 기본권과 인권 등에 관련된 쟁점이고, 이런 유형에서 효력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관련 판례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28일 박 감사의 후임으로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박 감사는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으로만 이뤄진 '2인 체제'로 의결하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법원과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심은 박 감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미 3년 임기를 마치고 후임자 임명 전까지 일시적으로 감사 직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며, 효력정지의 긴급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