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찍고, 밖으로 싣고.. 대형 공공사업 '플랜트 규제' 풀린다

파이낸셜뉴스       2025.06.10 11:00   수정 : 2025.06.10 11:00기사원문
국토부, 건설현장 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대형 공공사업에서는 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하고 외부로 반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오는 12일부터 개정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레미콘 공급 안정과 공사비 억제를 통해 업계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배치플랜트는 건설현장에서 시멘트와 골재를 섞어 레미콘을 제조하는 임시 설비다. 일반 공장에서 생산해 운송하는 방식보다 시간 절약과 품질관리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그간 설치 요건이 엄격해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이나 산지 도로공사, 대량 자재가 필요한 국책사업 현장에서는 기존 레미콘 공급만으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설치 기준 완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설치 주체 확대와 예외적 반출 허용이다. 기존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플랜트를 공공사업 발주청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부 국책사업에 한해 플랜트에서 생산한 레미콘의 전량 생산과 외부 반출이 허용된다.

해당 사업은 △2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 내 승인된 공공주택건설사업 △총공사비 1000억원 이상 고속국도 건설 △별도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신공항 건설 등 3가지 유형이다.

이들 사업의 경우 플랜트에서 전량 생산한 레미콘을 다른 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총 수요량의 절반까지만 플랜트에서 생산 가능했고, 외부 반출도 금지돼 있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치에 따른 업계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협의체도 도입한다. 발주청, 시공사,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플랜트 설치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을 함께 조율하며, 반출 조건과 기존 업체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돼 건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발주청·시공자·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 간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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