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취객 노려 절도…60대男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5.06.10 15:45
수정 : 2025.06.10 15:44기사원문
재판부 "누범기간에 재범"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잠든 사람들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 서울 영등포구 한 은행 건물 앞에서 술에 만취해 계단에 누워 잠들어 있던 C씨에게 접근해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만원,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장, 직불카드 1장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2016년, 2018년 절도죄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생계형 범행으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범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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