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배 대전시의회 의원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발의
뉴스1
2025.06.10 15:23
수정 : 2025.06.10 15:23기사원문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민경배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중구 3)이 10일 개최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경배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소방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절차에 관해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조례안으로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 및 소방행정 업무 추진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더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된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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