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이정근·추보라 보령시의원, 조례안 발의…내용은?

뉴시스       2025.06.12 10:10   수정 : 2025.06.12 10:10기사원문



[보령=뉴시스] 백성현 보령시의원. (사진=보령시의회 제공) 2025.06.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는 27일까지 제268회 제1차 정례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백성현·이정근·추보라 의원이 각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백 의원은 '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국가유산 보존 활동에 보다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보령시장의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장려 및 시책 마련 ▲5년 주기의 추진계획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 담겨있다.

백 의원은 "보령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미래 세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실천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뉴시스] 이정근 보령시의원. (사진=보령시의회 제공) 2025.06.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의원은 '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적 약자의 심리·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반려동물의 유기 방지 및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연 20만원 이내의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뉴시스] 추보라 보령시의원. (사진=보령시의회 제공) 2025.06.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추 의원 대표 발의안은 '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 요건은 1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자녀 역시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월 3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추 의원은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여 시의 저출산 문제 해소와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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