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인 거래 빙자 10억원 특수강도 중국인 6명 집유
뉴시스
2025.06.12 11:18
수정 : 2025.06.12 11:18기사원문
"범행 인정, 합의 등 참작"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코인(가상화폐) 거래를 빙자해 10억원을 강취한 중국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2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공범 5명에게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중국인이다.
당초 이들은 B씨에게 현금 10억원을 제시, 8억여원 상당의 가상화폐와 교환하기로 했다.
이들은 호텔 객실에서 전자지갑을 통해 7차례에 걸쳐 B씨의 가상화폐를 전달받았다.
그러던 중 '가상화폐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B씨를 폭행하고 거래대금인 10억원을 다시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각자 역할을 분담해 10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강취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거나 대체로 인정한 점, 압수된 범죄수익금이 피해자에게 환부될 예정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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