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이 재택근무로 변질'…전북도의회 지적

파이낸셜뉴스       2025.06.12 13:47   수정 : 2025.06.12 13: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갑질과 폭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이 대기발령 근무지를 자택으로 지정해 오히려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는 대기발령자들과 다른 직원들 사이 마찰이나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A실장과 직속기관 B원장 등을 대기발령 했다.

이들은 폭행과 폭언, 갑질 등 의혹으로 논란이 된 공무원들이다.

대기발령 근무지는 총무과로 지정됐지만 이들은 대기발령 기간 대부분 자택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가 재택근무 근거로 내세운 근거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다.

예규는 '원격으로 관리 감독이 가능하거나 상대적으로 결재·보고의 빈도가 낮은 업무'가 가능한 경우 재택근무형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는 해당 공무원들과 대면할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다.


정종복 전북도의원(전주3)은 "도 소관부서는 고위직의 특성상 독립적인 업무가 가능하기에 재택근무도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철저히 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이들의 재택근무 내용을 보면 6급 이하 실무자에게 주어질 법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마저도 직원들이 이들의 '숙제'를 대신해주진 않았을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꼼수의 여지가 있는 재택근무로 편의를 봐줄 것이 아니라 발령지 출근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는 등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영 전북도도지사는 "대기발령 시 발령지로 출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한다"며 "대기발령자가 발령지로 출근해 적절한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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