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특검' 文정부 검찰개혁 인사 포진…법조계 "수사 공정성 시비 없어야"
뉴스1
2025.06.13 06:02
수정 : 2025.06.13 07:03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기성 황두현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지명을 완료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향후 특검수사의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명된 특검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에 발맞춘 인사들이 포진한 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립각을 세운 인사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1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특검에 추천한 6명의 후보자 중 △내란특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민주 추천) △김건희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민주) △채해병특검 이명현 전 합참 법무실장(혁신) 등 3명을 지명했다.
내란특검에 지명된 조 전 감사위원(60·사법연수원 19기)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대검 형사부장, 청주지검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조 전 위원은 수사 등 여러 면에서 역량을 인정받아 서울고검장까지 승진했는데, 자기 주관과 소신이 강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한 차장급 검사는 조 전 검사장을 '불도저'라고 평가하며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면 주변의 의견을 경청하기보다 자기 의사를 관철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특검에 지명된 민 전 원장(66·14기)은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법원 내 노동분야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국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 전 원장은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다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음담패설로 논란이 일어 사과했고 셀프 수임 변호사 방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고법 판사는 민 전 원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중앙지방법원장을 오래 했을 정도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신임했던 인물로, 조용한 성품의 소유자이지만 강한 소신을 갖고 있다"면서 "조직 장악 능력도 있어 특검으로서 역할을 잘할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도 손발이 맞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교수는 "민 전 원장이 특검으로 임명될 경우 아무래도 판사 출신인 만큼 수사 능력 보완을 위해 특검보에 검사 출신을 임명하지 않으면 수사 능력 우려가 제기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채해병특검에 지명된 이 전 실장(63·군법무관 9회)은 1993년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을 시작으로 20년 넘게 군에서 법무 업무를 수행했다. 지난 1999년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들 병역 논란으로 불거진 병역비리 수사에 수사팀장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한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이 전 실장은 군법무관 출신 중 몇 안 되는 진보 인사"라며 "최강욱 전 의원과 남상원 변호사의 군법무관 시절 유일한 선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각별하다"고 평가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특검 제도의 취지가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수사의 공정성 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전 정부를 향한 수사를 특검에 맡긴 전례가 없다"면서 "수사의 정치적 중립 논란을 안은 채 특검 수사가 이뤄지면 공정성 시비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로스쿨 교수는 "비록 전 정부의 부정한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갖춰야 그 결과에 국민 공감과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여권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형태는 특검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에 부정적"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판사 출신이 특검으로 임명되는 것은 크게 문제 될 것은 없고 과거 이광범 변호사가 내곡동 특검으로 임명된 선례가 있다"면서 "특검은 수사 이상으로 법리를 갖춰야 하고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해서 오히려 판사가 특검을 맡고 수사를 검사들이 맡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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