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공수처 차 막은 8명 보석 허가…변호인단, 첫 보석 인용

파이낸셜뉴스       2025.06.13 13:43   수정 : 2025.06.13 13:47기사원문
서약서·보증금 등 제출…변호인 "차량 두드린 2명은 보석 허가 안 돼"



[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행위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막은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중 일부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들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10명 중 8명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들은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떠나는 공수처 차량을 스크럼을 짠 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법원의 보석조건은 서약서 제출,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접근하는 행위 금지, 보증금 1000만원 납입 등이다.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을 변호하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측에 따르면 서부지법 사건과 관련해 보석이 인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보석이 허용된 8명 중 6명의 변호를 맡았다.

협회 소속인 이하상 변호사는 전날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수처 차량 뒤쪽에서 스크럼을 짜고 경찰과 맞서고 있던 6명이 보석으로 석방됐다"며 "공수처 차량에 붙어서 차량을 두드린 2명은 보석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사태 당시 무료변론을 자청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서부지법 사건으로 구속됐던 청년 6명이 처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았다"며 "너무 고생 많았다.
나머지 분들도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서부지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찰,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를 수사하며 143명을 검거, 이중 95명을 구속했고 다수의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보석을 청구해 왔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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