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학서 수업 중 흉기 휘두른 韓유학생, 日검찰 '징역 3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5.06.14 08:20   수정 : 2025.06.14 08: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일본 대학에서 수업 중 흉기를 휘둘러 학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한국인 여학생에게 현지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13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도쿄지재(지방법원) 다치가와지부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상해죄로 기소된 20대 한국 국적 A씨(23)에 대해 검찰이 "8명의 피해자가 A씨를 괴롭힌 사실이 없다"며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도쿄도 마치다시 호세이대 다마캠퍼스 유학생인 A씨는 지난 1월 10일 이 대학의 한 교실에서 둔기로 학생 8명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에 "이지메를 그만두게 하려면 같은 교실에 있는 사람들을 때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현지 당국의 수사 결과 구체적인 집단 괴롭힘(이지메) 상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강박 장애 등의 영향으로 건전한 해결 방법을 택하지 못했다"며 집행 유예를 요구했다.

한편 A씨의 선고 일자는 오는 27일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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