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서 대만 국적 항공기 활주로 오착륙...충돌은 막아
파이낸셜뉴스
2025.06.14 09:35
수정 : 2025.06.14 09:35기사원문
국토부, 항공 준사고로 분류.. 경위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대만 국적의 항공기가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로 착륙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7분께 대만 타이베이에서 출발한 중화항공 여객기가 같은 날 오후 7시 19분 김해국제공항의 18L(좌측) 활주로로 착륙했다. 이 여객기는 우측 활주로인 18R 활주로로 착륙 허가를 받았는데, 조종사가 허가도 받지 않은 좌측 활주로로 들어온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건을 '항공 준사고'로 분류하고, 조종사 실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항공 준사고란 항공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만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김해공항에서는 올해 3월에도 진에어 LJ312편이 18R 활주로에 허가받고 18L 활주로로 착륙하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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