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것"... 서울대 해임처분 취소소송 취하
파이낸셜뉴스
2025.06.16 18:22
수정 : 2025.06.16 18:22기사원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 측은 이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심리를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조 전 대표를 대리하는 전종민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금일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딸 장학금 600만원)을 이유로 한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공소사실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1심 판결 이후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조 전 대표는 2023년 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따라 파면이 결정됐다.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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