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없는 틈타 '슬쩍'..병원장 금고서 6400여만원 훔친 30대, 결국
파이낸셜뉴스
2025.06.17 05:40
수정 : 2025.06.17 08: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일하는 병원 원장의 금고를 털어 수천만원을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총 6400여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병원장 지시로 심부름을 하며 병원장 주거지 출입 비밀번호를 알게 됐고, 해당 비밀번호가 금고 비밀번호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를 배반해 수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액수도 크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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