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동문 배드민턴협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파이낸셜뉴스
2025.06.17 08:35
수정 : 2025.06.17 08:35기사원문
김택규 전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법원, 긴급성 인정 안 돼 기각 결정
[파이낸셜뉴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16일 김택규 전 회장이 김동문 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 전 회장이 김 회장의 당선 무효 확인 소송 결과 확정 시까지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13일 김 회장의 직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택규 전 회장은 지난 2월 김동문 회장의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올해 1월 치러진 제32대 협회장 선거에서 김 전 회장은 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동문 회장은 유효표 154표 중 64표를 획득, 43표를 얻은 김택규 전 회장을 제치고 회장으로 당선됐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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