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전자담배 흡연하면 최대 500만 동 벌금..한국인 방문객 각별한 주의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5.06.17 10:32
수정 : 2025.06.17 10:33기사원문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베트남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동(26만1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베트남은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국가 중 하나로 앞으로 관광객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17일 베트남 보건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포함한 행정벌 규정 초안을 마련하고 현재 의견 수렴 중이다.
보건부는 또 본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이 위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1000만 동(52만2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베트남은 현재 전자담배와 가열담배를 금지한 아세안 지역 6번째 국가이자, 세계적으로는 43번째 국가다. 그러나 보건부가 현행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전자담배, 가열담배 및 기타 신종 담배 제품의 사용 및 은닉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초안에 관련 처벌 조항을 추가로 제안한 것이다.
최근 베트남 내에서는 전자담배 및 가열담배 사용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5세 이상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0.2%에서 3.6%로 약 18배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사용률이 가장 높은 집단은 15~24세로 7.3%에 달하며, 그 다음은 25~44세(3.2%), 45~64세(1.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3~15세 학생들의 전자담배 흡연율은 2022년 3.5%에서 2023년 8%로 2배 이상 급증했다. 11~18세 여성 청소년의 경우, 2023년 11개 성·시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전자담배 사용률은 4.3%였다.
보건부는 전자담배 및 신종 담배 제품이 청소년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해당 제품은 니코틴 중독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마약 성분 혼입 위험도 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전자담배와 가열담배로 인한 중독 및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례는 1,224건에 달했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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