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탄핵사건 준비절차 회부...내달 1일 첫 준비기일
파이낸셜뉴스
2025.06.17 10:46
수정 : 2025.06.17 10:46기사원문
12·3 비상계엄 연루 혐의...6개월 만에 본격 심리 착수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이 다음 달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청장 탄핵 사건이 준비절차에 회부됐고, 수명재판관으로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조 청장은 6개월 넘게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손준성 검사장 사건과 조 청장 사건만이 남아 있고, 손 검사장 사건은 지난달 변론이 종결돼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