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탄핵사건 준비절차 회부...내달 1일 첫 준비기일

파이낸셜뉴스       2025.06.17 10:46   수정 : 2025.06.17 10:46기사원문
12·3 비상계엄 연루 혐의...6개월 만에 본격 심리 착수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이 다음 달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청장 탄핵 사건이 준비절차에 회부됐고, 수명재판관으로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다. 수명재판관은 준비기일을 통해 증거조사 및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조율하게 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조 청장은 6개월 넘게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손준성 검사장 사건과 조 청장 사건만이 남아 있고, 손 검사장 사건은 지난달 변론이 종결돼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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