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영농폐기물 태우면 안돼요"…불법소각 집중단속
뉴시스
2025.06.17 11:52
수정 : 2025.06.17 11:52기사원문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농번기를 맞아 영농폐기물을 노천에서 그대로 소각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집중단속 지역은 논밭 등의 경작지와 불법소각 상습 발생지역이다. 고춧대, 깻대 등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해충 제거를 위한 논밭 태우기, 화목 보일러 이용 쓰레기를 함께 태우다 적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지역에서 영농폐기물 등을 노지에서 소각하다 단속될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불법소각하지 말고 폐기물 배출 규정을 지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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