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점포 30개→15개
뉴스1
2025.06.17 12:04
수정 : 2025.06.17 12:04기사원문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남구의회는 이지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 밀집에서 15개 이상으로 밀집 기준을 완화했다.
또 신청 구역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전체 산정 면적인 2000㎡에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공원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했던 규제도 모두 삭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러 규제로 골목형상점가에 신청하지 못했던 소규모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제270회 제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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