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점포 30개→15개

뉴스1       2025.06.17 12:04   수정 : 2025.06.17 12:04기사원문

울산 남구의회 이지현 의원(남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남구의회는 이지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계획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 밀집에서 15개 이상으로 밀집 기준을 완화했다.

또 신청 구역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전체 산정 면적인 2000㎡에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공원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했던 규제도 모두 삭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러 규제로 골목형상점가에 신청하지 못했던 소규모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제270회 제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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