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공무원노조 "갑질 간부 면죄부, 시 인사위 규탄"

뉴시스       2025.06.17 13:42   수정 : 2025.06.17 13:42기사원문
"징계 수위 낮추는 빌미 제공한 구청장도 책임"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청 (사진 = 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남구 공무원노조가 갑질 의혹이 불거진 남구 간부 공무원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한 시 인사위원회를 강력 규탄했다.

노조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인사위원회의 비상식적인 결정은 구청장의 갑질 근절 의지 부족과 인사위원들의 인권 의식 부재가 낳은 참사"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피해자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고 가해자의 편에 선 인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상식을 부정하고 정의를 외면한 매우 부끄러운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인사위원회는 명백한 갑질에 대놓고 면책하면서 공직 내 갑질을 합리화하는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위원회가 가해자를 비호 했던 처분은 이번만이 아니다. 이전 심각하고 중대한 사례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이런 식의 반복적인 봐주기식 처벌은 앞으로 갑질 피해자들의 입을 닫게 할 것이다. 누구를 믿고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구청장 역시 인사위원회가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게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구청장의 재심 신청으로 처분 수위가 낮아진 것"이라며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인가. 반복되는 갑질과 이에 화답하는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남구 A동장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공무원 징계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당사자의 책임을 묻지는 않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 경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갑질 논란에 선 A동장은 지난해 하반기 남구 한 부서 과장으로 재임하면서 직원들을 모욕하고 폭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하 직원을 '탕비실장'이라고 부르거나 '일을 잘 하지 못한다'며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아 조사에 나선 남구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A동장에 대한 행위를 직장 내 갑질이라고 판단했지만 남구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대상 또는 주의요구 사안에 해당된다'고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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