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승인 없이 독자 활동하면, 1회당 10억원...고법, 이의신청 또 기각

파이낸셜뉴스       2025.06.17 17:09   수정 : 2025.06.17 17:11기사원문
뉴진스 멤버, 이의신청·항고 모두 기각...독자 활동 시 1회당 10억 지급 간접강제도 인정



[파이낸셜뉴스]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정종관·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뉴진스 다섯 멤버는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채권자(어도어)가 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4월 해당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항고까지 이어갔지만 고법 재판부도 뉴진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을 위한 본안 소송 1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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