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튕긴 담배꽁초, 매장 36곳 태웠다..'벌금 10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5.06.18 16:55
수정 : 2025.06.18 21: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형 상가건물로 담배꽁초 불씨를 튕겨 36개 매장에 화재 피해를 준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상가건물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운 뒤 손가락으로 꽁초를 튕겨 불씨가 건물 1층 음식점 야외 테라스에 옮겨붙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롯데시네마가 입점한 상가건물 47개 매장 중 36개 매장이 피해를 봤다.
이 중 1곳은 시설이 모두 타는 '전소' 피해를, 다른 1곳은 시설 절반가량이 타는 '반소'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발화 지점 바로 앞에서 흡연하다가 담배꽁초를 손으로 튕겨서 껐는데 꽁초에서 떨어진 불씨나 담뱃재가 발화지점 방향으로 낙하하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피고인은 불씨나 담뱃재가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튕겨낸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기계·전기·화학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은 적고 방화 가능성도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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