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 남매분쟁 격화… 尹회장, 장남에 '주식반환 소송' 초강수
파이낸셜뉴스
2025.06.18 18:20
수정 : 2025.06.18 18:20기사원문
사내이사 선임 두고 갈등 깊어져
2018년 '3자 간 경영 합의’ 전제
장남 증여 홀딩스 주식 230만주
尹회장 "도로 내놔라" 소송 제기
홀딩스 "증여·경영권 구분해야"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윤 회장의 장녀인 윤여원 대표가 이끄는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두고 빚어졌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의 자회사로, 건기식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남매간 갈등이 깊어지자 아버지인 윤 회장이 직접 나섰다. 윤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증여했는데, 증여의 전제가 된 '3자 간 경영 합의'를 윤 부회장이 깼다는 주장이다. 현재 콜마그룹의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상현 부회장이 31.75%, 윤 회장이 5.59%, 윤 부회장의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7.45%를 각각 갖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 간 경영 합의를 맺었다. 해당 합의에는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으면서, 동생인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콜마홀딩스를 통해 지원 혹은 협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게 콜마비앤에이치의 설명이다.
반면, 콜마홀딩스는 증여는 경영 합의를 전제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영 합의와 증여 계약은 명확히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콜마홀딩스 측은 "경영 합의에 대한 내용에 관해서도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운영과 콜마홀딩스 지원에 관한 것일 뿐,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지난달 15일 콜마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기식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각각 맡기로 한 것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로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