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도 모자라 국가 세금 ‘대지급금’까지 꿀꺽한 사업주 구속
파이낸셜뉴스
2025.06.19 10:08
수정 : 2025.06.19 10: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직원 110여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을 저지르고 국가에서 근로자의 3개월분 임금체불액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까지 가로챈 부산지역 장례용품 제조기업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과 부산경찰청은 지역 제조업체 A사의 사업주 B씨(51)가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오후 사상경찰서에 구속됐다고 19일 밝혔다.
또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직원 1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9억 1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동부 조사결과,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근무자까지 합하면 피해자 수는 294명에 피해액 규모는 26억 1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은 “B씨는 공장에 취업한 지적장애인들이 법적 대응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이들의 8개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반면 비장애인 근무자들에게는 국가 대지급금으로 청산할 수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만 체불하며 관련법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북부지청에 따르면 B씨는 체불이 시작된 지난해 5월부터 법인계좌로 수익금이 들어오면 개인 및 가족 개인통장으로 바로 이체해 거래처 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했다. 특히 B씨는 장애인 근무자들의 임금 지급을 미루는 기간에도 법인 자금으로 10차례 넘게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공장 부지와 건물은 근저당권이 설정돼 체불 금품 가운데 최우선 변제범위(최근 3개월분 임금·최근 3년간 퇴직금)를 10여억원 초과해 사실상 청산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산북부지청은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희망자 110명에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B씨가 부정 수급한 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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