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활옥동굴 보트 영업 2심도 '불법'…안전진단 결과는?
뉴스1
2025.06.19 11:50
수정 : 2025.06.19 11:50기사원문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 활옥동굴 내 보트 영업이 항소심에서도 불법으로 판단되면서 충주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19일 충주시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활옥동굴 A 대표가 청구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활옥동굴을 운영하는 영우자원은 이번 판결과 별도로 수상레저업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데, 충주시가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충주시는 2022년 10월 동굴 내 카약을 이용한 수상레저 사업은 불법이라고 판단해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영우자원은 영업을 중단하는 듯하다가 같은 해 11월 다시 운영에 들어갔고, 충주시는 A 대료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2023년 3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같은 해 12월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A 대표는 202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벌금형이 나오자 항소했다.
영우자원은 국유림도 불법 사용해 산림청에 변상금도 납부했다. 충주시는 국유림 차용 승인 허가도 살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영우자원 측에 활옥동굴 안전성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라 활옥동굴의 운영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영우자원은 2020년 1월 충주시로부터 관광농원 허가를 받아 활옥동굴을 운영하고 있다. 허가 내용은 동굴은 포함되지 않은 야생화·물고기 체험장이다.
우리나라는 폐광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다루는 법령이 없어 영우자원의 이런 행동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가릴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책임과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경기 광명동굴이 대표적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안전 조사 결과가 8월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 상황을 고려해 활옥동굴 허가 사항을 신중히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은 1심 판결 당시 A 대표에게 입장을 물었으나 그는 "알아서 하겠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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