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상근감사·외부감사 의무화'…관리·감독 강화

뉴스1       2025.06.19 15:23   수정 : 2025.06.19 15:23기사원문

사진은 18일 서울 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2024.1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발생한 대규모 인출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 후속 정비 조치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형 금고에 대한 상근감사 의무화로 내부 통제 기능 강화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로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제고 △직원 제재의 실효성 확보로 관리·감독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자산 8000억 원 이상 대규모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기존과 같이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는 상근임원(이사·감사)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자산 8000억 원 이상 지역금고는 반드시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상근감사는 회계, 재무, 감사 등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상시 내부 통제를 맡게 되며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산 3000억 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마다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재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마다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나, 이 중 자산 3000억 원 이상 대규모 금고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감사를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한층 높인다.


또 법률에서 위임한 제재 조치 요구만 가능한 직원의 범위를 최소화해,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금고의 간부직원(전무·상무)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제재 조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내에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역시 강화된다.

행안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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