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반기 가상자산 ETF 도입방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2025.06.19 16:27
수정 : 2025.06.19 16: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스테이블 코인 등 규율체계를 완비한다. 또 증시에서 상장사에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가 의무화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부실기업은 하반기 상장폐지기준 강화를 통해 신속하게 퇴출할 계획이다.
19일 금융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공약 이행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에서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율 마련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영업행위, 불공정행위 조사·처벌 관련 2단계 입법도 추진한다. 비교 공시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와 자율적 수수료 인하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약에 제시된 청년 미래 적금은 기존 청년 자산 형성 상품인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도약계쫘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나 금융회사 임원 선임 제한을 통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 조치는 이미 4월에 도입됐다. 또 혐의 계좌 지급정지나 최대 부당이득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 적극 부과로 부당이득을 환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과징금을 신속히 부과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검찰 협의시나 검찰 수사 종료 시, 증선위 고발·통보 1년 경과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미공개 정보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의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의무화한다.
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부실기업은 하반기 중 시가총액이나 매출액, 외부감사 등 상장 폐지기준 강화를 통해 신속하게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