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분양 8억대 배임' 전유형 인천 남동구의회 부의장 징역 4년
뉴스1
2025.06.19 17:58
수정 : 2025.06.19 17:58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빌라 분양과 관련해 8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유형 인천 남동구의회 부의장(59·국민의힘)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부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씩 송금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그는 문제가 된 빌라와 관련한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하면서 45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해자들의 호실을 포함한 빌라 호실을 신탁계약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부의장은 지난달 21일 선고기일에 불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달 16일 구속돼 재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판사는 "서민들에겐 집 1채가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은데 전 부의장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각 집 1채를 취득하지 못하는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들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판사는 전 부의장에게 "전과가 없는 점,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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