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낡은 단독주택 비가림시설 설치 수월해진다

뉴스1       2025.06.20 10:38   수정 : 2025.06.20 10:38기사원문

이창규 증평군의회 의원/뉴스1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증평군에서는 앞으로 노후 단독주택에 비가림시설을 한층 수월하게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증평군의회 이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0일 2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단독주택의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설건축물도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인허가 절차가 덜 까다롭고 비용도 덜 든다.

덕분에 농촌지역 영세 단독주택 등의 비가림시설 설치가 한층 수월해져 주민 생활 여건 개선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는 단독주택은 10년 이상 된 2층 이하 단독주택으로 제한했다.


이 조례안은 또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와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해 더 효율적인 건축 행정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창규 의원은 "이 개정안이 누수 문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20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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