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최고 3만%'…불법대부업자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2025.06.20 16:01
수정 : 2025.06.20 16:01기사원문
대부업법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법정이자율인 연 20%를 넘겨 최고 3만%에 달하는 이자율로 불법 대부업을 한 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방혜미 판사)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82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채무자 64명에게 합계 약 1억2400만원을 대부해주고, 2억원가량을 상환받아 연 574.2%~29878.4%에 상응하는 초과이자 68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누구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려면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0%까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한 이자의 액수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형사공탁이 이뤄졌고, 피해자 일부가 이를 수령할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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