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급식소 전수점검 1단계…행정처분 11곳 어디?
뉴시스
2025.06.23 09:33
수정 : 2025.06.23 09:33기사원문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할 계획 조리식품 중 대장균 370 검출된 곳도…기준은 1g당 10 이하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300여 곳 전수 점검을 추진 중인 가운데 상반기 60%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일부 어린이집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여름철을 앞두고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653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7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용 기계·기구 청결 관리 미흡,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1건) ▲건강진단 미실시(4건) ▲보존식 미보관(2건)이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총 76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93건 중 조리식품 1건(브로콜리참깨무침)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돼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어린이집은 현재 충북 청원구에 1곳이다. 해당 조리식품에서는 대장균이 370이 나왔다. 기준은 1g 당 10 이하이다. 식약처는 검사 중인 73건에 대해서도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노로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장염성비브리오균 등 세균성 식중독도 많이 발생하므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리 종사자는 식중독 예방 수칙을 실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 실시해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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