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점자문화 확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뉴시스
2025.06.23 11:14
수정 : 2025.06.23 11:14기사원문
이번 조례안은 박혜숙 의원(송천2동)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4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해당 조례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점자 사용과 문화 확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 유무에 관계 없이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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