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경제사범에 편의 제공 혐의로 고발된 현직 검사,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2025.06.23 16:40
수정 : 2025.06.23 16:39기사원문
공수처, 증거 불충분
[파이낸셜뉴스] 현직 검사가 구속 상태인 경제사범들에게 외부인 통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영일(53·사법연수원 31기)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지난 19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고발인 조사에 나서며 관련 수사에 착수했지만 김 검사가 직권 범위를 넘어 수감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거나 범죄수익 은닉에 공모·방조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달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는 이 사건으로 2022년 1월 법무부로부터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 김 검사가 2018년 6∼7월 검사실에서 수용자가 외부 지인과 여섯차례 사적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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