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복잡한 '법규준수도 평가制' 하나로 통합
파이낸셜뉴스
2025.06.24 09:48
수정 : 2025.06.24 11:01기사원문
가점항목 확대, 평가 기준 사전 공개로 기업 부담 완화·예측 가능성 제고
그간 관세청은 업종별 특성과 평가 목적을 반영해 ‘통합 법규준수도(전체)’, ‘특송업체 법규준수도(특송업체)’, ‘법규수행능력평가(물류업체)’를 각각 운영해 왔다.
그러나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달라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기업과 세관 모두에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했다.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량화할 수 있는 항목으로 평가체계를 표준화하는 한편, 자율적 법규준수 지원을 위해 수출·수입신고 정정 시기별 감점 면제 도입 등 다양한 유인도 마련했다.
특히, 업체의 관세행정 참여 유도를 위해 간담회·설명회, 교육, 경진대회 등 다양한 가점 항목을 신설하고, 평가항목.최소 평가기준 등을 공개해 기업 스스로 법규준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제도 시행 전까지 기업대상 시험운영, 현장 소통·지원체계 운영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달 19일부터 1주일간 전국 수출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통합 제도 개편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는 1000여 명의 업계 종사자가 참석해 법규준수제도 개편에 큰 관심을 보였다.
앞으로는 업체에서 참여하는 시험운영(7월~12월·2회)을 통해 통합 후 적용될 법규준수도 점수를 사전에 공개해 변동 폭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통합된 평가기준은 올 4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관련 고시는 오는 12월 20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송업체 법규준수도는 올 4분기부터 통합되며, 그 외 물류분야에 적용되는 법규수행능력평가는 이해관계자의 제도 혼선 방지를 위해 2027년 이후에 통합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통합으로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관세행정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건전한 수출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하는 신뢰 기반의 관세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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