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면세점에서도 '면세 주류 2병 한도' 삭제…국무회의 의결
연합뉴스
2025.06.24 18:19
수정 : 2025.06.24 18:19기사원문
제주도 면세점에서도 '면세 주류 2병 한도' 삭제…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제주도 면세점에서도 주류 구매 병수 제한이 사라진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제주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주류 면세 범위에서 병수 기준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외 여행객에 대한 면세 주류의 병수 제한(2병)을 폐지, 병수와 상관 없이 용량(2ℓ) 및 가격(400달러 이내) 한도만 지키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는데 이를 제주 면세점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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