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조사체계 개편 급물살…'한국판 SEC'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
2025.06.24 18:23
수정 : 2025.06.24 18:22기사원문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에 초점
李대통령 공약 이행방안 담아
분산된 조사기관 통합 가능성
美·日처럼 전담기구 만들수도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이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과 관련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 만큼,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데 제일 큰 관심을 갖고 있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문제점으로 조사기관 분산 등을 꼽는다. 현행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과정을 보면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와 이상거래 심리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넘기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융감독원이 이를 조사해 혐의사실을 특정한다. 이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 고발·통보·제재를 결정한다. 검찰은 증선위의 고발이나 통보를 받으면 수사해 기소하고, 이후 법원 재판을 거쳐 판결이 확정된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직원은 120명,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소속 조사공무원은 12명,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인력인 특별사법경찰을 합해 140여명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심리·조사에서 제재까지 1년, 법원 판결 확정까지는 최대 3년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거래소 심리에는 평균 68일, 금융위·금감원 조사는 평균 286일이 걸린다. 검찰 수사 13개월, 재판에도 13개월이 소요된다.
조사 기능이 분산된 반면 조사 과정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 등이 이뤄져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재범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금융위는 계좌조회, 진술요청, 현장조사, 압수수색 등의 임의·강제조사권이 있지만 금감원은 계좌조회나 진술요청 등 임의조사권만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2020년 검찰에 고발·통보된 불공정거래 사건 중 불기소율은 55.8%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한국도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나 일본 금융청 산하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증감위)와 같이 전담 조사기구를 만들고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이날 금감원 업무보고에서는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는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태호 경제1분과 위원장은 이날 "조직개편은 별도의 국정기획위 태스크포스(TF)에서 다루는 사안으로, 분과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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