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3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뉴시스       2025.06.26 07:30   수정 : 2025.06.26 07:30기사원문
27일~7월10일,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 대출금리 연 최대 2%, 연간 최대 400만원 대출이자 지원 등 400세대 선정 계획,

[부산=뉴시스] 부산시가 27일 부터 올해 3분기ㅣ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사진=부산시 제공) 2025.06.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가 올해 3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27일부터 7월10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 내용은 대출금리 최대 연 2%, 연간 최대 400만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한다.

또 부산은행은 최대 2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이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는 1790세대가 이자 지원을 받았다.

부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자격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을 8000만원이하에서 1억3000만원이하로 상향하고, 주택임차보증금도 3억원이하에서 4억원이하로 확대해 맞벌이 신혼부부의 참여를 늘리고 다양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3분기에 총 400세대(2025년 총 1500세대)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세대 수가 모집 세대 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에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이하, 임차보증금 4억원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2025.7.9.)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7월10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7월15일 부산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대상자에게 대출 실행기간은 7월30일부터 9월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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