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대법 벌금 50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5.06.26 12:04   수정 : 2025.06.26 12: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대법원이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토론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토론회 이후 SNS에 "동료 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등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았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13년 11월18일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서 교육감과 이 교수 사이 물리적 충돌 때문에서 불거졌다.

이 교수는 서 교육감 재판 1심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2심 법정에서는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증언을 번복했다.

이런 상황에 1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SNS에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 판결에 서거석 교육감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에 당황스럽고 유감"이라며 "안타깝게도 전북교육을 살리기 위한 대전환의 여정을 여기서 멈추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대학 총장으로, 교육감으로 오로지 교육입도의 뜻을 품고 쉼 없이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돌아보며 "밖에서 전북교육을 지켜보고 응원하겠다. 성원해 준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한편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